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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건강식품 판매가격 강제 일동제약 제재 -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자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한 일동제약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한 뒤 이를 온라인을 활용해 판매하는 약국에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한 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했다. 
 
이를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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