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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회사 10여곳 담합 적발 - 매일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관급 철근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은 대형 제강사부터 소규모 압연업체까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기간 동안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액이 4조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 등 대형 제강사와 압연업체 10여 곳의 관급 철근담합 조사를 마치고 최근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역할이 같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제재 절차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 철근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2016년 철근 공급 금액은 약 4조1572억원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앞선 2018년 민간 철근 담합 때 매긴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하면 최소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과징금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피심인(제재 대상) 기업들로부터 다음달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을 판단하고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 검토 이후 전원회의가 열리면 이번 사안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9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가 직판 또는 유통용 철근의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담합을 적발했다. 당시 과징금은 총 1194억원이었다. 6개 제강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확정했다.

[김희래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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