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쟁가 1천521억원…이달 중 심사 통해 할당대상 선정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LGU+)가 3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U+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LGU+는 "오늘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U+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접 대역을 쓰는 LGU+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SKT와 KT는 업계 예상대로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SKT와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양사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이를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사가 실익이 크게 없는 이번 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가만 올려 이동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는 3.70㎓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경매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T는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는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의 조건인 1만5천개 기지국의 추가 구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경쟁)가 아닌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LGU+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U+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7월 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올해 초에 검토한 '1천355억원+α'보다 높은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LGU+가 심사를 거쳐 최종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한편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며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5G 가입자는 2천404만명으로 전월 말보다 57만명(2.4%) 늘었다.
4G 가입자는 지난달 말 4천755만명으로 한 달 새 16만명 줄었다.
이에 따라 5G 가입자가 처음으로 4G 가입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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