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한 곳이 아닌 다수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우수 제보자에게 적용된다. 협회는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자메시지에 보험사기 신고방법 안내 등을 자율적으로 추가한다. 당국에선 보험사기 우수 신고 사례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신고와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이 기간 생ㆍ손보협회와 각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8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상반기(7억5,000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신고 사건 유형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임에도 속이고 보험금 수령(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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