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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도 안팔리니 증여로"…지난해 11월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치 경신 - e대한경제

"급매도 안팔리니 증여로"…지난해 11월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치 경신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해 주택거래가 대출과 세금 규제 등으로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거래량 총 5만5588건 중 증여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후 월별 기준으로는 최대 비중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지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비중은 지난해 9월 10.2%로 두자릿 수를 기록, 11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대출 규제 및 세금 중과에 이어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자 집값 하락을 틈타 증여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증여시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급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증여로 선회한 것도 한 몫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자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치였다. 서울 노도강 중 노원구의 주택 증여 비중은 무려 41%를 차지했다. 10건 거래 중 4건이 증여라는 말이다. 지난 2021년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1위(10.85%)였던 노원구는 지난해 11월까지 7.15%의 하락율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증여비중도 전체 86만2560건중 8만1004건으로 9.4%까지 치솟았다. 10월까지의 누적 최대 기록(9.0%)을 경신한 것이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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