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65명에는 주의 등을 조치했다.
국민은행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KB금융지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룹 공동 사업 확대에 따른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신보훈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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