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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세금 피하자" 3.6조 던지자 주가 뚝…반등은 언제? -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날 개인 매물이 대거 쏟아진 가운데 매도 압력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피했으나 개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 출회는 올해에도 연례행사가 됐다"고 판단했다.

전날(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5146억원 대규모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06억원, 1조2846억원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배당락일(28일)을 앞둔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금을 압도하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거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주주 양도세 관련 매물 영향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배당락 하루 전) 5거래일 전부터 나타난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개인은 총 3조6434억원을 순매도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확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물이 평년 대비 집중됐다"며 "개인은 지난 26~27일 동안 2조5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올해 주가 부진과 가족 합산 폐지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마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수급 요인이 일시적으로 주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슈 해소 시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 매도 압력이 높았던 업종은 수급 이벤트 이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곤 한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12월 한 달 동안 개인의 매도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 상대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을 나타냈다"며 "올해도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개인 매도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이벤트 해소 후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종목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회피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하루 전 27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

또 종목별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연말 종가 기준 개별종목 평가액이 해당 기준을 하회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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