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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기소…세금 아끼려 주식 저가양도 혐의 - 한겨레

SPC그룹의 허영인(가운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SPC그룹의 허영인(가운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에스피씨(SPC)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에스피씨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회사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샤니와 파리크라상 회사에 각각 주식처분손실 58억원과 121억원 가량 손해를 입게 하고 삼립에 17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법이 개정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는데,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회사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파리크라상 등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허 회장 지시로 급하게 주식 저가 양도가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 지배하며 개별 회사 이익을 고려 않고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행위로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허 회장 등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고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통행세’ 마진을 몰아주는 등 41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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