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발란과 트렌비 같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해외배송상품도 환불·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교환·환불을 제한한 조항 등 8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던 해외 배송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한 조항이 시정됐다. 그동안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은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된 상품과 세일 상품 등의 주문 취소를 제한했다. 국외 배송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배송 준비 중인 상품까지도 청약철회권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런 취소 제한 사유가 적힌 약관을 삭제 조치한 뒤 상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 환불 또는 교환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동안 환불 또는 교환을 할 수 있게 한 청약철회권을 적용한 것이다.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둔 면책 조항도 수정됐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그동안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해 플랫폼 면책 조항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정 조치로 플랫폼의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회원 부주의가 있다면 발란과 머스트잇 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책임을 지게 하는 쪽으로 내용이 조정됐다. 이 밖에도 위조상품 피해보상 청구권을 2년으로 제한한 기한을 없애고,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고쳤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 컸던 과다 반품비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송 거리와 배송비가 각기 다른 국외 배송 특성상 일관적인 약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이용자들의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정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미흡’ 382건(33.2%),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324건(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 124건(10.8%)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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