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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와중에…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거의 1건은 '증여' - 대한전문건설신문

서울 증여 비율 12.5%로 가장 높아…대구 11.9%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취득세 과표 실거래가 변경 영향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 속에서도 증여 거래는 이뤄졌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10월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우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은 증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증여의 적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제 변화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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