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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반대한 KT 구현모 연임 여부…3월 주총에 달렸다 - 한겨레

1대주주 국민연금 “경선 절차 불공정” 공개 반대
현대차, 신한금융 등 2, 3대 주주 의중에 ‘눈길’
“국민연금 일관성 부족” 비판도
구현모 케이티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케이티 제공
구현모 케이티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케이티 제공
구현모 케이티(KT) 대표이사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지만 연임 성공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케이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공모·경선 절차를 문제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표명해서다. 내년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등 케이티 주요주주들의 표결에 따라 구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케이티 지분 10.74%(이하 9월 기준)를 가진 최대 주주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은 구 대표가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어 “케이티 대표이사 최종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앞으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투자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아 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달 초 “소유 구조가 총수 일가 이외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를 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원주 본부장은 구 대표를 직접 지목해 ‘셀프 연임’이라고 규정하고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지난 3월 케이티 주총에서 ‘카드깡’ 관련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종욱 당시 경영부문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국민연금 반대로 무산됐다. 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케이티는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미리 대비해왔다. 올초부터 ‘우호 지분’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것이다. 사업적 시너지를 명분 삼아 현대자동차그룹, 신한금융지주 등과 잇따라 지분을 맞교환했는데, 업계 안팎에선 우호 지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케이티가 보유한 자사주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신한은행은 각각 케이티 지분 4.69%와 3.10%, 5.58%를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 보유 지분은 7.79%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고, 신한은행은 3대 주주다. 이들 2·3대 주주들이 주총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분석가는 “현대차도 지난 2018년 지배구조 개편 때 반대 여론이 커 자진 철회한 경험이 있다보니,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두 회사가 서로 우군이 되어 주려고 지분 교환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 대표 연임에 반대 뜻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기업이 거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신한은행 쪽은 말을 아끼는 중이다. 현대차 쪽은 “지분교환은 사업 전략적 차원일 뿐”이라며 케이티 의결권 관련한 언급은 꺼렸다. 신한은행 쪽도 “케이티 지분 취득은 디지털 부문 협업을 위한 것이지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 의중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2년 케이티 민영화 이후 20년동안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등 전임 대표이사들이 모두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구 대표가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이 그동안 횡령·배임 등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수많은 다른 사기업 대표이사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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