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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직거래?…인덕원 아파트, 3일 만에 2.5억 뚝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지난해 12억 400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경기 인덕원역 일대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수도권 각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 원 떨어진 가격에 직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달 25일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불과 사흘 전인 11월 22일 6억 7000만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2억 5000만 원(37.3%) 낮은 가격이다. 이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같은 평형 전세 보증금 4억 6000만 원보다도 4000만 원 낮다. 인덕원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포함된 것을 호재로 동일 평형이 지난해 8월 신고가인 12억 4000만 원(16층)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는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불과 3일 만에 실거래가가 40% 가까이 떨어진 이번 거래에 대해 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인덕원 일대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도 전세보다도 매매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직거래여서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매매 계약서를 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거래 또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 목적의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거래 가격과 시세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세의 30%보다 낮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정상 거래로 본다. 푸른마을인덕원대우 거래의 경우 사흘 만에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만큼 세무 당국에서 이상 거래로 간주하고 증여·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942건 중 직거래는 302건으로 비중은 32.1%에 달했다. 이 같은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10.7%) 대비 세 배 늘어난 것이다. 전반적인 시세 하락에 따라 ‘3억 원 또는 시세의 30% 이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증여성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직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 팀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직거래가 쉬워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직거래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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