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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불법대출' 삼성증권…결국 '솜방망이' 처벌 - 한겨레

금융당국, 의혹제기 2년 만에 경징계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점.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불법적으로 100억여원을 대출해준 삼성증권에 대해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규 등을 위반한 데 대해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고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에게는 정직·감봉·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삼성증권에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 관계인인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 담보 대출이나 신용 융자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했고, 금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정례회의를 거쳐 이번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삼성증권에 대해 종합·부문 검사를 벌였지만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8월에 다시 제재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삼성증권의 임직원 불법 신용 공여 의혹은 지난 2020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삼성증권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 등이 이 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약 75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내부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드러났었다.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만에 제재가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이뤄져있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내린 기관주의는 가장 약한 수준의 기관 제재다. 불법 대출 행위 자체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 조치만 취했을 뿐 내부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100억원대 불법 대출도 문제지만 그걸 빌려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이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라며 “주가조작 혐의가 짙은데도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삼성을 향한 봐주기 행정이고 특혜”라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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