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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신동빈 해임 소송 패소 - 조선비즈

입력 2021.04.22 18:01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격호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 조선일보DB
22일 롯데지주(004990)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올랐다. 신 회장은 그동안 대표이사 부회장이었고 회장직은 고(故) 신격호 회장이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비어 있었다. 신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오르며 한일 롯데의 명실상부한 톱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동주 회장은 그해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2017년 한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원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으나 부결 됐다. 일본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자격이 없는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신동주 회장은 한달 후 법원에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한국에서 받은 처벌이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가(家) 형제의 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주 회장의 경영 복귀 의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제출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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