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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SK 손들어 준 美 ITC… "LG 취소 요청 기각" - 한국일보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왼쪽 사진)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각자 자사의 배터리 셀을 들어보이고 있다. 각 사 제공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 측의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 측은 예정대로 IT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전날 LG에서 SK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한 예비 결정에서 SK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년 전 SK에서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란 LG의 요청을 거부했다. SK는 LG와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 측에서 자사의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LG 측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ITC는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예비 결정을 올 7월 30일에 내릴 예정이다.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목은 LG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 명령과 구제 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도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특히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해당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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