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제재)해달라는 LG측 요청을 기각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는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번에 ITC가 LG로부터 취소 요청을 받은 특허 소송은 후자 소송 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에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해당 특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ITC는 LG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사건과 관련해서는 SK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며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가 제기한 해당 특허 소송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린다. LG측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전날 ITC로부터 배터리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받은 SK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 요청에 대한 사안"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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