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랐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도 세율이 60%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하지만 이같은 양도세 폭탄 때문에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나 버티기를 택하면서 매물 잠김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1일을 기점으로 과세대상자를 확정짓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율이 뛰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랐다.
조정대상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文대통령 6년前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하더니…6월부터 부동산 세금폭탄 [핫이슈] - 매일경제 )https://ift.tt/3piS6D9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文대통령 6년前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하더니…6월부터 부동산 세금폭탄 [핫이슈]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