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월급쟁이 임원’인 김기남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은 지난 9일 기준 167억원(평가액)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인기 게임 ‘검은사막’의 개발사 펄어비스의 창립 멤버인 서용수 이사 주식재산은 이보다 16배가량 많은 2700억원이다. 이 회사의 윤재민 부사장(1799억원)과 지희환 이사(1777억원)의 주식재산도 김 부회장을 크게 앞지른다. 25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월급쟁이 임원 가운데 100억원이 넘는 주식재산(9일 기준)을 가진 18명 중 7명이 게임회사(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소속이었다. 왜 게임회사에는 ‘월급쟁이’ 주식 부자가 많을까? 지난 2010년 설립된 펄어비스는 2017년 9월 코스닥에 상장하며 주요 임직원이 돈방석에 앉았다. 한 예로, 서용수·지희환 이사는 상장 전인 2016년 3월 스톡옵션 11만주(행사가 3951원)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2018년 4월2일 스톡옵션을 전량 행사해 4억3천여만원에 주식을 샀다. 당일 종가(24만800원)로 산정한 평가차익은 260억5천여만원이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 제공
이번 발표를 보면, 같은 게임회사라고 해도 펄어비스보다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빅3’(넥슨·넷마블·NC소프트) 기업의 임원은 주식재산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초창기 때, 임직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신생기업들이 상장 후 ‘잭팟’을 터트릴 것이란 기대를 심어주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영향이다. 2005년 설립했지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 전까지 10여년간 업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개국공신’ 임원 2명(김신규 매니지먼트총괄·윤석준 글로벌 최고경영자)이 지난해 상장 후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으나 ‘과다보상’ 논란 등으로 2000년대 중후반께 폐지 수준을 밟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차례 임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 계열사(삼성생명·삼성물산) 간 형평성 문제, 행사시기에 따른 개인 간 격차 등으로 갈등이 번지면서 2005년께 스톡옵션 지급 제도를 없앴다. 최근엔 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스톡그랜트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주식 보상 방식 중 하나다. 스톡옵션과 달리 의무 보유기간이 없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올해 3월5일 기준 본사와 자회사에 재직하는 배송기사(쿠팡친구)와 물류센터 상시직원 등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근무 때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식이다. 쿠팡 현장직들은 2년 이상 근속 사례가 드문 점을 들어 실효성이 낮은 보상 방안이란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올해 초 성과급 논란이 불거졌던 네이버도 지난 4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천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 6500여명이 1인당 자사주 12주를 지급받았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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