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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내달 3일까지 특공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매일경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쳐]
사진설명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양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청약 접수는 8월 3일까지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가 각각 2억1550만원,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내달 4∼6일이며,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상이해 청약 공고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PC 홈페이지를 통한 원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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