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실록(實錄)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공상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꾸민 이야기나 소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택기자의 투자썰록'은 '사실과 공상(썰)을 적절히 섞은' 꽤 유익한 주식투자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취재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에는 영 소질이 없는 주식 담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기사가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학개미 파이팅입니다.
작년 10월 하이브(옛 빅히트)가 상장했던 때를 기억해봅니다. 당시 하이브 주가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기록한 이후 이내 하락 전환했고, 닷새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식 환불이 가능한지를 묻는 글들이 올라와 화제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모주에는 환불 개념이 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다시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이 제도를 '환매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모주 투자자 보호장치인 환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매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환매청구권이란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들이 공모주를 인수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면 증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환불이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공모주에 한해선 환불 격인 환매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증권사가 되사 준다고 하면 투자자로서도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환매청구권은 보통 공모가의 90% 선에서 주식을 되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공모가가 3만원인 주식이라면 환매가격은 공모가의 90%인 2만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만7000원을 보전받는다고 해도 공모가보다는 3000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90% 밑으로 떨어졌다면 시장에 매도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모주를 받은 증권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야만 90%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렵게 배정받은 공모주를 공모가의 90%에 파는 것이 아쉬워 좀 더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싶다면 환매청구권 기간 만료 직전까지 보유하며 주가 흐름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때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여전히 공모가의 90% 밑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증권사에 되파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가 가능한가요?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은 제한적이고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특례로 상장할 경우입니다. 흔히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술특례 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로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 추천만으로 상장 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권 의무가 부여됩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이익을 못 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방법인데요. 기술특례 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3개월 동안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모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장 예정기업과 증권사가 협의해 공모가를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가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공모가격 산정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리하면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공모가의 최소 90% 수준에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투자자에게는 보호장치이자 증권사에는 일반 투자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지난해 수많은 투자자를 울렸던 하이브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형주는 환매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청약하려는 기업이 환매청구가 가능한 주식인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열람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됐는지 명시돼 있으니 공모주 청약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증권신고서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 찾기 어렵다면 '환매'라고 검색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원티드랩이 환매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원티드랩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며,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라고 돼 있는데요. 원티드랩의 공모가가 3만5000원이니 주가가 3만15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공모청약에서 투자자 186만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다음주에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이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죠.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를 넘는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억해야 할 점은 공모주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해당 기업 증권신고서를 읽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환매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 투자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는 행동입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다음 기사는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저렴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혹은 제가 잘못 알려드린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주가 떨어졌다고 주식 환불이 된다고?' [투자썰록] - 매일경제 )https://ift.tt/2VbLoEe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주가 떨어졌다고 주식 환불이 된다고?' [투자썰록]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