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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지급시기는 8월 중순에 결정 - 한국세정신문사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예산 규모는 14조8천690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는 20조원까지 늘린다.

이 사업은 7월 현재까지 69.5% 집행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도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사업 참여대상이다.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조9천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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