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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국민지원금'

정부 추경안 확정,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지원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순차적 지급

가구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사업이 포함된 제2차 정부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려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정해졌다. 단, 맞벌이나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를 냈다. 1인 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세전 기준 1인 가구는 월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정도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수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선정 방법과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8월 중순께 확정짓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8월 초 사업 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 의사나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기간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26일 추경 TF 회의를 갖는 등 그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될 한시 지원금,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추가 설치비 등 다양한 민생지원사업비와 방역사업비가 포함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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