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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포함된 주식·펀드 비과세,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상장 주식을 팔거나 국내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의 22%(1100만원·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ISA는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도 비과세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만 15→20%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R&D 비용
대기업 40, 중기는 50%까지 감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기존 ISA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또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9% 저율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올해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장려 목적으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15%)에서 5%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5%(기존 30%)를 세액공제한다.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올해에 한해 돌려받는 금액이 4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만 19~34세)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새로 생겼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총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3~5년)에 가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소득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202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도 200만원씩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임금과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엔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 홑벌이(30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였지만 각각 200만원씩 인상해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30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쓴 비용의 30~40%를, 중소기업은 4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6·8·1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엔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확장하고 공제 비율을 높였다. 특히 반도체에는 15㎜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기술 등이 포함되며, 배터리는 리튬 2차전지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과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2차전지를 위한 부품 및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내후년 도입 철회 

정부가 이들 3개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건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속에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백신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출연에 대비한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개발·시험·생산 전 단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올해 7월부터 5년간 1조1600억원가량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이 8830억원, 중소기업이 277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대기업 증세 기조를 유지해 온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 건 정권 마지막 세법 개정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선도형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에 더 높게 설정했지만,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선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고려한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다. 당정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 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023년부터 허용하려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은 ‘부자 감세’ 논란에 밀려 결국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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