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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3대장 세제지원 완성… IP도 투자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R&D에 초점] - 파이낸셜뉴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대기업 R&D 세액공제 최대 40%
탄소중립·바이오 등도 공제 추가
‘IP 수요 활성화’ 취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3대장 세제지원 완성… IP도 투자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R&D에 초점]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 목적상 중요분야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현행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최대 10%p까지 상향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지원을 강화했고, 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IP) 시장의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탄소중립·바이오도 세액공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한 것이다. R&D 비용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까지 공제율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40~50%까지 확대된다. 시설투자는 당기분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 공제된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4% 공제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설정한 것은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핵심기술 확보와 생산능력, 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지원한다.

탄소중립기술과 바이오 등 신산업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가 대상으로, 20~30%(중소 30~40%) 수준으로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과 정비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 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평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도 적용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 조치하는 것이다.

■IP시장 수요 늘린다

현재 초과공급 상태인 IP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IP 시장은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말한다. IP 거래시장은 2020년 특허청 기준으로 공급은 8만6000건인 데 비해 수요는 2000만건가량이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가량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은 추가공제를 3%까지 해주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기술이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은 세액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년 연장,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IP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득창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업화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사업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견기업이 구입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단계별 세제지원이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 중견기업 A가 신성장·원천기술 특허권 개발 시 R&D 비용 20~30%가 공제된다. 또 이 특허권을 판매하면 50% 세액감면되고, 그걸 중소기업 B가 구입하면 10% 세액공제된다.

B가 특허권을 사업화하기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12%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 대상을 설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야별 중소기업에서 R&D와 시설투자 중인 반도체·배터리·백신의 핵심기술을 다수 포함했고,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서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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