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ISA 투자, 세제 측면서 매우 유리…장기투자 유도"
ISA계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ISA 세제개편에 따라 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진다고 26일 설명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 이상)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 장기투자 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납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은 동일하다.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 투자 손익을 통산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운용돼 왔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도입(최대 5천만원 기본공제)에 따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전환 등 과세체계 변경으로, ISA에 대한 과세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ISA 비과세한도(200만원)이 유지되면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것.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은 일부 제외한다.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포함)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ISA계좌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되는 것.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식과 주식형 펀드 소득을 합산해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그 외 상품은 250만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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