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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5억 주택 소유' 직장인 제외·집합금지 업소 최대 2000만 원(종합) - 부산일보

재난지원금, ‘15억 주택 소유’ 직장인 제외·집합금지 업소 최대 2000만 원(종합)

‘재난 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1-07-25 19:14:58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규모를 확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유동적인데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87.7%가 대상

1인 25만원, 8월 말~9월 중순

영업제한 업소 최대 900만 원

경영위기 여행업 400만 원까지


먼저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유지하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는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180%까지 해당하는 가구다. 금액별로 △1인 가구 월소득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가구는 외벌이가구에서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맞벌이 3인가구는 월소득이 717만 원이 아니라 878만 원을 적용한다는 것.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 원(월 326만 원)에서 5000만 원(월 417만 원)으로 올렸다. 추가로 혜택받는 1인가구는 107만 가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급은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1억 원 수준)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지급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예산이 9737억 원 더 확대돼 대상도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인데 그동안 이름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불렸다.

먼저 집합금지 사업체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장기간 집합금지를 해야 했던 업종 중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다. 주로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감성포차 등이 될 전망이다. 영업제한 사업체는 2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영업제한 업종이다. 최대 900만 원을 받으려면 장기간 영업제한을 해야 하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 돼야 한다. 만약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점이라면 250만 원을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감소가 60% 이상이고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금액인 4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있다. 7월부터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은 앞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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