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
금융사고 발생 이후 윤석헌 원장이 이끈 금감원은 펀드원금 100%반환을 결정하거나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금감원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사모펀드 판매·설정·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등 기본책무인 감독업무 전반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지 못한 금감원에 책임을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일반투자자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선언적인 주의요구에 그쳤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감독권이 완화된 탓에 사모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감원이 수집가능한 사모펀드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환매연기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다. 예컨대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보고하면서 이와 달리 일반 회사채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또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적기시정조치 요건 점검을 위한 검사에서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2019년에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을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 없이 종결했다. 당시 검찰과 금융위는 이 기업과 관련해 해당 민원과 다른 내용을 조사 중이었다.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CEO 다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쏟아내며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일부펀드에 대해 유례없는 100%반환 결정을 한 데 이어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원금 전액반환을 권고했다. 특히 금융사 제재와 분쟁조정 일정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제재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분위기가 자리 잡았고 일부 금융회사는 자발적으로 100% 투자금 반환을 결정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당국압박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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