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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과당 경쟁에 자제령 - 한겨레

예금금리 인상 자제에 ‘퇴직연금 은행 쏠림' 우려↓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된 자금 유치 경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퇴직연금의 ‘대규모 머니무브’(자금 이동)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금융사간 퇴직연금 공시 일정 차등에 따른 ‘이율 싸움'을 막기 위한 조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90개 금융사(44개 퇴직연금 사업자,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에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연말 자금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조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매년 연말이 되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집중돼 상품 제공 기관 간 자금 이동이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게 자금 유출에 대한 사전 대비도 요구한 상태다. 이에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 올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뒤늦게 퇴직연금 이율을 공개하는 일부 금융사가 이른바 ‘커닝 공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4%대 후반∼5%대 초반, 보험업계는 5%대 후반∼6%대 초반, 증권업계는 6%대∼8%대 중반대 금리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만 매달 ‘다음 달 3영업일 전'에 각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수협 등 상품판매제공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공시한 이율을 다 살펴본 후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율을 정할 수 있었다. 그간 은행의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말에 3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이 은행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보험업계 등에서 나왔지만 은행권의 평균 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걱정은 덜게 됐다. 지난 2일 키움증권도 최근 퇴직연금 금리 경쟁이 채권 시장 혼란과 돈 쏠림 우려를 의식해 연 8.25%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예금과 대출 금리에 이어 퇴직연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퇴직연금 머니무브’ 현상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시장 기능에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이동이 이달 마지막 주에 특히 집중된 만큼 연말 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한 금융사에 물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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