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현재 공실인 1만4229가구를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19대책에서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자산 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093가구였다. 그러나 한 달 새 공실이 소진됐고 현재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299가구로 줄었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0/b9f5d62f-5f34-40f8-bffc-541db6ec0477.jpg)
세종시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공공전세는 임대료가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이다. 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75% 수준이고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하면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원하는 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위치와 주택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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