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대면 시대 배달앱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배달의 민족 아니면 요기요를 쓰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요기요는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진 배달앱 공룡의 출현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결합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단 겁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취득하는 대신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하여 딜리버리 히어로의 물류 기술과 우아한 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99.2%로 절대적입니다.
두 회사 합병 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혜택은 줄어들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 경쟁제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회되긴 했지만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려 했던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실증분석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더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쟁제한과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너무 과도한 시장지배적인 것이다, 가격을 주도할 수 있으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묘안을 냈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결정이 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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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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