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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허가신청 앞둔 셀트리온,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 - 조선비즈

입력 2020.12.28 15:55 | 수정 2020.12.28 17:47

셀트리온 "이번주 코로나 치료제 승인 신청"…이르면 내년 1~2월 투약 가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조선DB
셀트리온(06827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완료 전까지 임직원과 가족의 그룹 상장사 주식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임직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셀트리온그룹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의 주권 매매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가족도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득이하게 매매가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 사전 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제품이 허가 때까지 그룹의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레그단비맙)’의 글로벌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셀트리온은 이번 주 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간 셀트리온은 연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별도로 꾸려 기존 180일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CT-P59가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내년 2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우성 셀트리온그룹 부회장은 28일 서울 한강로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셀트리온은 CT-P59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며 "조건부 승인 신청은 연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CT-P59가 실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내년에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셀트리온그룹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를 팔았다고 알렸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팔았다. 또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000주를 팔았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000주를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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