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따라 달라
2.5단계 땐 학원도 300만원
PC방·미용실은 200만원
다음달 11일부터 현금 지급
증빙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원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서울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2단계 지역은 유흥업소 5종만 대상이 된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 2.5단계에선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해당한다. 그외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만 받는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약 5만 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을 준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월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버팀목 자금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규 대상자를 가려낸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2월께 신청을 받는다. 이 경우 직접 소득 감소 증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이나 특정 월(지난해 12월, 올해 1·10·11월)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도 내년 2월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원 지급 계획도 발표했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 1분기 긴급 방역활동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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