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의 선택은 '배민'이었다.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28일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뜻을 접은 모양새다. 자칫 4.7조원 규모의 초대형 빅딜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문자 그대로 기우에 그쳤다.
2조원대로 예상되는 요기요 지분 100% 매각은 아직 매각조건도 회사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6개월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1차 시한 6개월, 한차례 6개월 연장 등의 시한부 조건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독일 상장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국내 직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위원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던 딜리버리히어로는 내부적으로는 일찌감치 요기요 매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열린 전원회의에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DH와 우아한형제들 관계자가 총 출동했으나 공정위의 결정을 돌리지 못했다.
이날 공정위는 일찌감치 전해진대로 DH에 "6개월 이내 DHK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요기요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는 현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이외 △요기요 및 해당사의 다른 배달앱간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결합해당사간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동 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했다"며 "경쟁을 통한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딜리버리 히어로의 물류기술과 우아한 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와 40억달러의 빅딜을 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DH와 우형은 아시아 11개국 진출을 목표로 인수합병 승인만을 기다려왔다.
IB업계 관계자는 "DH의 우형 인수 금액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요기요 매각은 한국 배달앱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수 조건이 어떠냐에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이 배달의민족 4조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400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IT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 대기업, 후발주자 쿠팡 등이 인수할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해외 배달앱이 인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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