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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더 받지만 볼멘소리 나오는 이유는 - 조선비즈

입력 2020.12.29 17:30 | 수정 2020.12.29 17:34

정부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300만원, 식당 주인들에게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당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계속 영업을 했고 ‘외식 쿠폰’도 발급돼 혜택을 누렸지만, 다른 업종은 영업 자체가 금지돼 훨씬 피해가 컸기 때문에 고작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카페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준다.

업종별 지원금이 발표된 후 노래방과 헬스장 업주들 사이에서는 폐업 직전의 상황인데 지원금이 적은 데다 업종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최모(37)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달 고정 비용만 1000만원에 달한다"면서 "문을 못 열어 회원들도 이탈하는 상황에 임대료 수준의 300만원을 지원해줘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외식업의 경우 9시 이전까지 영업도 가능하고, 배달로 수익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아예 영업 자체를 못 해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고작 100만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서울 시내에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 /연합뉴스
올해 코로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가 휴업과 폐업을 한 가운데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노래방·골프연습장·DVD방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의뢰로 작성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래방·골프연습장·DVD방의 휴·폐업률은 작년 2분기 1.05%에서 올해 2분기 1.77%로 0.7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2분기에 약 4만4000여 곳 중 784곳이 문을 닫았고 휴·폐업한 곳은 작년 2분기(475개)보다 309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업주들은 재난지원금을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피해의 수준을 나눠 소급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코인노래방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올해 140일 정도는 문을 닫았었다"면서 "열흘간 영업을 못 한 업종과 100일 넘게 문을 닫은 업종에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업종을 세분화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부터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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