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건물 임차 소상공인·중기 6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100곳을 선정해 생활자금,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善(선)한 가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영업점 인근에 있는 선한 소상공인 추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자금 지원 ▲ 우리은행 영업점 디지털 포스터 및 '우리WON뱅킹'을 활용한 가게 홍보활동 지원 ▲ 우리카드 오픈마켓인 '위비마켓' 입점을 통한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우리금융은 내년 1월 중순에는 '우리동네 善한 가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월 임대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영업중단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감면해준 바 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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