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이 원칙을 추가하려는 주거기본법 역시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므로, 다주택 보유를 불법화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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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다주택자들의 재산 소유를 금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체계의 특성을 생각하면 달리 보이는 것이 바로 저 ‘원칙’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이란 수많은 원칙과 그 원칙을 우회하는 더 많은 예외 조건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이라는 법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률 체계에서 기본법은 법률의 효력을 실현시키는 세부안을 담은 ‘개별법’이 아닌 법률의 기본 방향을 담는 선언적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기본법이 원칙과 기초를 제시하면, 개별법에서 세부적인 규정과 실행 방식 등을 정하는 식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외부 비판에 저자세를 취하기보다 “사유재산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법안을 더욱 강경하게 옹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거 정의”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분명히 해 향후 주거정책의 토대를 선언하는 법률이라는 주장입니다.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각종 세법, 특별법 등을 통해 무주택 청약자에게 가점을 주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법률 따위가 1가구 1주택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명문화할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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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성인 1명이 집 한 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홍 의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산 정부’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홍 의원이 보기에도 주택 소유 제한은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 수많은 종류의 상품이 쏟아지지만 부동산만큼 그 취득과 양도 매도 등에 복잡한 규정과 세제를 규정한 상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요가 있다 해서 무한정 공급할 수 없고 공급되는 상품의 위치 역시 특정한 장소에 귀속되는 부동산 상품의 원초적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고, 그만큼 이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고 민감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한 해 내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기존 정책을 반영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빨간 딱지가 붙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첨예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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