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단독] 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741158.1.jpg)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다. 파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18% 급등했다. 최근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9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파주와 함께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김포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이 되자 파주로 매수세가 쏠렸다.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풍선효과만 키워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지난 11일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세 여부 등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자 지난달 추가 규제에 나섰고, 또다시 한 달 만에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 없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만 늘려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이 되면 인근 지역이 오른다는 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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