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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건물 임대료 면제해드립니다" - ZD넷 코리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금융지주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방침이다.

2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일 경우 2021년 1월부터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업종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또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이 건물주인 임차인들에 한해 임대료 인하나 면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도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 ▲소상공인의 경워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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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 중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올해 12월까지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동참하며 15개 업체의 임대료 30%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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