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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만원 같은 가격…국산차 세금, 수입차보다 100만원 많다 - 매일경제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의 부과 기준이 수입차와 국산차가 서로 달라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 제조사들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더 높은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입과 국산 제품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 개소세 과세 기준이 변경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산차는 제조 원가부터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까지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는 판매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국산차 업계는 판매법인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 시 영업비용 등이 공장도가격에 포함된다. 개소세는 원래 공장도가격의 5%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인 수입 원가에 개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나 영업 마진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입차 고객들은 같은 가격대의 국산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산차 고객이 같은 판매가격의 수입차 고객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산차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수입차 고객에게 돌아간 자동차 개소세 세제 혜택(3.5% 기준)만 2000억원가량이다. 이 같은 차이는 1977년 개소세(당시 특별소비세) 도입 때부터 4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판매 시점으로 변경해 수입차 구매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내·외국인 차량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개소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입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8개월가량 지났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에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자동차 개소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개소세 부과 기준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일하게 제조장 반출 시 또는 수입 시로 명시돼 있다. 판매 시점에 과세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자동차만 특별하게 개소세 부과 시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판매 시점 과세로 돌리면 결과적으로 수입차 가격을 높이게 돼 소비자 후생도 나빠진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국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수입차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 같다"며 "자동차 외 다른 산업 분야 제조품과의 형평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법인이 별도로 없어 판매·영업비용이 포함된 공장도가격에 개소세를 매기지만 한국GM의 경우 미국 GM 본사의 수입차와 국산차를 함께 판매하며 판매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GM 국산차량은 영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공장도가격에 개소세가 붙는다. 현대차·기아도 판매법인을 세우면 영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공장 출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길 수 있지만 판매법인 설립이 쉽지만은 않다. 현대차 측은 "판매법인을 만들면 판매점 마진이 별도로 붙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종 차량 구입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산차 업계는 선진국의 자동차 과세 체계가 국내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동차에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적인 개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며 "터키 역시 최종 판매 시점에 개소세 개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수입품과 국산품 간 과세 차별이 없고 중간 단계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를 비롯한 자동차세 과세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역차별 논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사업 구조와 유통 채널 등이 달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수입차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과 달리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고 딜러사를 통해 차량을 유통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의 완성차 업체는 생산과 마케팅, 판매 등을 함께 하고 있어 판매관리비 등이 제품비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내 수입차 유통 구조 특성상 국산차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 법인들은 글로벌 본사와 수입 원가를 협상해 도매 형태로 차량을 딜러사에 넘긴다"며 "수입 원가에 영업마진이나 판매관리비 등을 얼마나 붙여서 최종 판매가를 정할지는 각 딜러사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 박윤구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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