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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로 거래정지 된 쌍용차, 4만여 소액주주 '발동동' - 조선비즈

입력 2020.12.21 17:46 | 수정 2020.12.21 18:23

법원, 회생절차개시신청 인용하면 거래 재개

경영 상황 악화로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한 쌍용차(003620)가 21일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쌍용차 주식이 거래 정지됐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원이 기업에 관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9월말 기준 쌍용차의 최대 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으로 지분율은 74.65%다. 나머지 지분(25.34%)은 소액주주가 갖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도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마힌드라를 제외한 쌍용차 전체 소액주주는 4만4745명이다.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이날 쌍용차는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오전에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진 후 급락해 결국 19.24% 떨어진 277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보도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쌍용차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앞으로 쌍용차 주주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게 됐다. 법원에서 쌍용차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인용하기 전까지 쌍용차 주식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인용해야만 그 시점부터 거래가 다시 개시된다는 얘기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악의 상황으로 쌍용차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쌍용차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접수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쌍용차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룬다면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신청이 휘하되면 거래는 재개된다.

이번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회사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쌍용차의 기업회생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600억원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에 대한 만기일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자는 6000여만원이다. 이는 쌍용차 자기자본 7492억원의 8.0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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