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돈터뷰`는 연금전문가인 장덕진 박사와 만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장 박사는 뉴욕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지난 2016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20년 넘게 여의도 자본시장에서 펀드와 연금상품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최근 초보자를 위한 월급쟁이 연금투자법칙>이란 책을 출간해 초보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투자 꿀팁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 박사는 개인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92만~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도 세금 부담을 최소 5.5%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절세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금자산의 운용 방법으로는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80%, 원리금보장상품에 20%를 분산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Q. 국민연금·퇴직연금 말고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수준을 얘기할 때 소득대체율을 사용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즉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소득대체율은 70%가 되어야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은퇴 전에 월 500만원을 번 사람은 연금소득이 월 350만원은 되어야 은퇴 전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으로 소득대체율 4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40%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40%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40년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30년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년 동안 일한다면 30%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으로 20%를 달성한다고 해도 20%가 부족한데요. 부족한 자금을 개인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목돈을 마련할 때도 연금계좌가 세제상 유리해집니다. 2년 후인 2023년부터는 금융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됩니다. 공모 국내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형펀드나 다른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22%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율이 5.5%이하이고 목돈으로 인출해도 16.5%로 일반계좌보다 낮습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목돈으로 인출해도 16.5%가 아닌 5.5% 세금만 내면 됩니다.
Q. 개인연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때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연금계좌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IRP계좌도 같이 사용해야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율은 납입금액의 13.2%이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높아집니다. 세액공제혜택 한도인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인 92만40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가운데 무엇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A. 둘 다 가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환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IRP계좌는 펀드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는 일부 대형증권사를 제외하고는 관리수수료가 있고 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할 때 연금저축보다 하루씩 더 소요됩니다. 연금저축펀드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보다 더 다양합니다. 두 계좌를 모두 개설해서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펀드를, IRP계좌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계좌 개설은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A. 금융기관별로 IRP계좌 수수료가 다르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간략히 조언을 드리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펀드슈퍼마켓, IRP계좌는 펀드도 많고 관리수수료가 면제되는 대형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슈퍼마켓은 가장 많은 연금저축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펀드 보수도 가장 낮고, 펀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도 가장 많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IRP계좌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포함하여 타 업권의 원리금보장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하시려면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Q. 연금 자산을 어떤 펀드로 굴리는 게 좋을까요.
A.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투자기간, 투자경험, 마련하고자 하는 목돈의 성격이 다르니까요. 여기서는 20~30대 초보투자자가 10년 이상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초기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초기 3~4년 동안은 글로벌주식형펀드에 80%,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원리금보장상품에 20% 투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금리가 제로금리이고 당분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형펀드보다는 연 1.8~2%를 주는 2금융권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투자자한테 주식형펀드에 80% 투자하라고 하고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내년 증시에 비관론도 있지만 컨센서스는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계 증시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황과 상관없이 투자 초기에는 주식형펀드에 80% 이상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주가가 원상회복되면 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할 때 가장 최악인 상황은 주가가 급락해서 손실이 10%, 20% 이렇게 커지면 할 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펀드를 환매해서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별로 없으신 초보투자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이러면 주가가 회복해도 손실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식형펀드에 80% 투자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글로벌주식형펀드에 투자할 80%를 7:3으로 나누어 70%는 그대로 글로벌주식형펀드에 투자하되 30%는 머니마켓펀드(MMF)에 예치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 비율대로 투자합니다. 펀드 손실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MMF를 인출해 글로벌주식형펀드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래 계획한대로 글로벌주식형펀드에 80% 투자합니다.
Q. 개인연금을 통해 은퇴 후 실제 노후자금으로 매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A. 30세부터 55세까지 25년간 매년 40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억원입니다. 투자수익률이 4%라면 55세까지 투자수익을 합해 2억8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의 원금의 3배에 달하는데요. 투자기간이 길어서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를 마법의 복리효과라고 했습니다.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5세 정도니까, 30년 동안 인출한다면 매년 약 93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후에 인출할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5년 후부터 조금씩 인출할 텐데 그때까지 현금으로 놔 두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 이 돈을 65세까지 투자한다면 55세 기준으로 4500만원의 투자수익이 추가로 생기고 연금도 매년 약 107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25년 동안 400만원씩 투자해 은퇴 후 30년 동안 매년 1070만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Q. 국민연금 재가입 VS 개인연금 신규가입,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당연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이를 추납 또는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 둔 후 과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2월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추납 기간을 10년에서 한 달 모자란 119개월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전업주부들께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추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최근 2개월 동안 인터넷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상담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데 언제든지 공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납 기간이 10년 넘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전업주부도 60세 전에 신청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추납이나 임의가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가 추납이나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올해 기준으로 월 9만~22만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20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4배를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22만원을 납부하면 납입보험료의 2배를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수령하기 때문에 장수하시면 가성비가 더 좋아집니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가급적 가입기간을 늘려서 가입하십시오. 월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려야 가성비가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8만원씩 10년 가입하는 것보다 매월 9만원씩 20년 가입하는 것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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