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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세 세액공제` 없던일로…후임 장관이 해결할 몫 - 매일경제 - 매일경제

극심한 전세난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가 5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검토를 하고 있다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전세난 타개책 중 하나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공언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정부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대폭 올리면서도 정작 세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을 논의했지만 당장 연내에는 해당 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시행(내년 6월) 후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것을 기초로 (월세 세액공제) 지원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조정됐다. 2018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거나 (현행 최대 12%에서 15~20%로 상향 조정) 혹은 연소득 기준(70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에야 전체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임대 추계 731만가구 중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28%(205만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김 장관이 앞서 전월세신고제 이후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시사했지만 그 두 제도는 신고제 시행 이전 도입한 점에 미뤄볼 때 세액공제 역시 `정책 의지`의 문제이지 엄밀한 통계 분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02.7로 전월(101.6)보다 무려 1.1포인트 상승(평소 월 0.1포인트 수준 상승)하는 등 월세난마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말만 내뱉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월세 세입자는 다가구·빌라 거주자가 많은 편이라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거나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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