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시 영업 불가…온라인 채널 참여 의사 확인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동 본점./사진=롯데백화점 제공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는 최근 입점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채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경우 300㎡ 이상의 대규모 유통시설인 백화점은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 3사는 모두 온라인 판매채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온라인 참여를 희망한 협력사 물량을 그룹사 온라인 쇼핑 채널로 유도해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공문에서 "온라인 운영을 희망하는 파트너사와 브랜드의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해 달라"고 전달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협력사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백화점 점포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운영을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공지했다. 현대백화점도 "3단계 격상에도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니 온라인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아직 3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협력사의 온라인 채널 입점 방안 관련 세부사항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별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배송 시스템도 세부적으로 정해야하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것들은 협력업체의 의견을 파악하고 정부의 방침을 본 뒤에 조율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3단계 격상으로 점포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협력업체의 재고 소진과 매출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검토한 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주말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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