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유플러스·대리점 4개사에 제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LG유플러스가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이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습니다. 매집점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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