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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최우수' 등급 획득 - 메디컬투데이

공정위,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CJ제일제당 ‘우수’…이랜드월드‧오리온‧남양 ‘양호’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 우수등급은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억6000만원), 대리점직원 자녀 대학학자금(1억3000만원), 요소수(300만원)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리점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공정거래 법령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협약의 평가는 2021년에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공급업자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최수우,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95점 이상)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90점 이상)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며, 양호(85점 이상) 기업은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리점의 수령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지급절차와 계약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부규정에다 명확하게 마련해 준수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체는 총 4곳으로 전년(2개)보다 증가했다.

또한 평가대상업체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하는 업체는 4곳으로 전년도(2개)보다 늘었다.

아울러 7개 업체가 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주문내역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으며, 10개 업체 모두가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전담직원 인사발령 등)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리점 영업사원의 인건비 등으로 총 20억원을 직접 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저리(은행대출 기준금리의 0.43% 인하) 대출(총 38억원)을 시행한 업체는 각각 4개사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7개 업체가 판촉 또는 물류 용품, 온라인판매와 연계 등으로 총 130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9개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용품이나 대리점 임직원의 근무복 및 경조사비 등 총 21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으로써 협약제도가 확산되어 다양한 업종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 체결이 증가하는 등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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