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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출 확대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손본다 - 한겨레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 조건을 합리화하는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이하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관련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허용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6월 말 우수대부업자는 21곳으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먼저 크게 잔액요건과 비율요건으로 구성돼있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두 차례 미달하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는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해도 전체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하면 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시에는 잔액이나 비율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우수 대부업자 유지 시에는 잔액이나 비율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해 우수 대부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잔액기준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을 심사할 때도 잔액요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심사할 때 예외요건이나 선정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시에 우수대부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 자금조달 규모나 사용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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