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방지, 부모 자산 9.7억원 넘으면 청약불가
임대후분양전환은 최초 감정가와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
일반형 주택 유형엔 추첨제 물량 신설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이내인 청년은 윤석열 정부가 공급 예정인 ‘청년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인 ‘선택형 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 당시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이 분양가가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대상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후속조치다. 50만 가구 공급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 ‘역세권첫집’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급안이기도 하다. 50만 가구는 유형별로 나눔형(25만), 선택형(10만), 일반형(15만)으로 각각 공급된다.
나눔형, 부모 자산 상위 10%면 청년 청약 불가
나눔형은 정부 기금 등에서 최장 40년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 ‘환매조건부’ 및 환매 시 차익이나 손실 일부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이익공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전체 물량 중 일부(지자체별 최대 10%)는 토지 외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로 공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환매 시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각각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최초 5억원에 분양받아 환매 시점에 집값이 올라 감정가 7억원에 환매할 경우 수분양자는 차익(2억원)의 70%인 1억4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 4억에 환매할 경우 손실(1억)의 70%인 7000만원을 수분양자가 내야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 배분은 청년(19~39세 미혼 및 무주택 이력)유형 15%, 신혼부부 유형 40%, 생애최초구매자 유형 25%로 확정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0%는 일반공급되는데,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나눔형 청약 시 계층별로 자격제한이 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인 가구 기준 299만1631원)의 140% 이내여야 하고, 본인의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유형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9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청약을 할 수 없다.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는 140%)이하이면서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구매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시 청년 유형은 근로기간(소득세 납부)이 5년 이상 해당하는 청년에게 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게 된다. 나머지 70%는 본인의 소득 및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산출한 뒤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70%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뒤 공급예정이다.
생애최초 유형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신청자에게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분양 전환 시 분양가와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공급
총 10만 가구가 공급되는 선택형 주택은 일정기간(6년)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되고, 10%가 일반공급(이 중 20%는 추첨제)된다.
소득기준은 청년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다. 나눔형과 동일하게 부모 자산이 상위 10% 이내이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및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다.
생애최초는 월평균 소득 130% 및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및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선택형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나눔형과 동일하거나 일부는 유형별로 우선 배정물량에 차이가 있다.
일반형 주택(15만 가구)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일반형 전체 물량의 70%가 특별공급(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노부모 5%) 물량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 공급 줄어들 우려도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을 사업자와 협의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3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렇게되면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 비율을 30%로 낮추고, 공공분양 비율은 30%로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분양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임대 비율이 줄어들어 논란이 일 수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임대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 등을 들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심의에서 대폭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공주택 청약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주를 제외하고 신청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해 제공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분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한다. 앞으로는 분양 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규정해 불편이나 분쟁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윤석열표 '청년주택', 부모 자산 상위 10% 이내 청년은 청약 못한다 - 경향신문 )https://ift.tt/Lbof2KF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윤석열표 '청년주택', 부모 자산 상위 10% 이내 청년은 청약 못한다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