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내 블록체인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의 코인 상장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 상장은 코인 경제 생태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코인 발행사는 코인 상장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다. 벤처캐피털(VC) 등 초기 투자사도 상장으로 대부분 수익을 확보한다. 상장이 사실상 코인 발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부 코인 발행 업체가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이나 상당량의 자사 코인을 거래소에 제공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코인은 상장 이후 상승했다가 발행 물량이 급증하면서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는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폐지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처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수요예측, 보호예수 등 관련 규제도 없다.
코인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이 횡행해도 정부가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치코인, 졸속상장 의혹 … 발행사·VC 수십배 수익
거래소 깜깜이 심사·정부 감시도 없어
국내에서 코인 발행(암호화폐공개·ICO)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상장된 국내산 코인(김치코인)은 260종에 달한다.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발행된 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발행한 코인의 50% 이상은 대부분 발행사가 보유한다. 또 상당 물량을 해당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VC) 등이 회사 지분 대신 받는다.
코인 발행사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코인 발행업체는 상장 피(상장 대가) 등 ‘뒷돈’을 거래소에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코인 드래곤베인을 발행한 드래곤베인재단은 국내 A거래소에 상장 피로 2억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장할 코인을 선정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장된 코인은 대부분 가격이 상승했다. 대규모 상승장이 펼쳐진 지난해에는 상장 가격보다 수십 배씩 오르기도 했다. 상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코인을 확보한 VC들은 소위 대박이 났다. 두나무의 투자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018년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에 25억4000만원을 투자해 확보한 루나를 지난해 팔아 130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코인 발행사도 거액을 챙겼다. 위메이드는 자체 발행한 위믹스를 지난해 매도해 확보한 자금으로 게임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를 1367억원에 인수했다. 새로운 방식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세조종 사례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전거래 방식으로 코인 가격을 한 달 만에 400% 가깝게 올린 코인 발행사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이광식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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