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이달 9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2명이 주의, 3명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이었다.
우리은행 본점은 라임 펀드의 만기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의 리스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금 유입에 문제가 생겨 펀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銀 28명 징계 “위험성 감추고 투자자 보호 미흡” - 동아일보 )https://ift.tt/G3z5Y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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