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0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상속·증여 세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대상 자산의 가액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으론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꼽는다.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택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했지만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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